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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청년우대형 청약통장’의 가입 요건이
내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.

가입대상부터 기간, 필요서류, 통장혜택 까지
🔻🔻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🔻🔻




​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?
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.​​



​가입 대상 은?

아래 사항 모두 해당되야 합니다.

✔️체크해보세요.


​​​1. 나이

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
(병역기간 최대6년인정)

*나이 만29세 > 만 34세로
19년 1월2일부터 완화예정


​​2. 소득

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
(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)


3.주택여부

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
or
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
or
무주택 세대의 세대원

​(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도 가입가능해요!)


✔️체크해보셨나요?
모두 해당된다면,
🔻아래 글에서 가입 필요서류를 알려드릴게요.🔻




가입 가능 기간


2018년 7월 31일 ∼ 2021년 12월 31일

가입시 제출 서류

​1. 소득증빙
기본)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
그 외) 원천징수영수증(근로·사업·기타소득) 등

2.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

3. 병적증명서(해당하는 자)

4. 무주택 확인 각서(양식 은행제공)​​

이렇게 챙겨주시면 되요!^^



​그렇다면,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
어떤 점이 좋은걸까?

🔻🔻​다음 글에서 안내해드릴게요.🔻🔻



​1. 적용 이자율이 높습니다.


-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내에서
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
(단, 청약당첨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)
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

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「주택청약」 이율 +우대이율(1.5%p)을 적용해요.


2. 비과세 혜택 적용

비과세 통장이었던 재형저축통장이 인기를 끌다 사라졌었죠. 이번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^^

- 비과세 내용

현재는 과세대상이나, 조세특례제한법(개정 예정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이라고 해요.
(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)

비과세 대상, 요건,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른다고 합니다.


3. 소득공제 혜택
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현재 ​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(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)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,

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

​조건은 되는데,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?

​​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·가입이 가능합니다.
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·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, 납입금액은 인정합니다만 전환·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


​전환 시, 이율은?

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, 전환원금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이율을 적용 합니다.
​​



최근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, 예금금리는 낮고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요.

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고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되었다고 하네요.

가입요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^^


다른 좋은 정보도 많으니, 보시고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.^^ (바로가기링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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